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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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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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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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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고,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책임 구현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수신료 결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여 처리하고, 이날 공청회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야당이 방송 관련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공청회에는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추천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주재원 한동대 교수, 김경희 한림대 교수, 안정호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주재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지배구조와 수신료 논의에 머물러 진전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입법 절차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교수도 이에 동의하여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구현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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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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