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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신청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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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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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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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되었고, 2월 22일에는 제2소위에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3월 21일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단독 의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은 당분간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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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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