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위원회 출석 연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호우피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채 상병의 사건을 항명 혐의로 입건받았으며, 군 당국의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오는 1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16일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예정된 일정이었으나 박 대령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18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도 18일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승인 없이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출석을 연기하여 해명을 위한 진술권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KBS 방송 출연에 대해 "박 대령이 군인으로서 긴급 상황에서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병대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박 대령은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 1사단의 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혐의가 항명으로 변경되었다.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16일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예정된 일정이었으나 박 대령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18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도 18일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승인 없이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16일 징계위에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출석을 연기하여 해명을 위한 진술권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KBS 방송 출연에 대해 "박 대령이 군인으로서 긴급 상황에서 방송국 한 곳만 나가 의사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병대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박 대령은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 1사단의 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혐의가 항명으로 변경되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북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별다른 조의 표시 없다 23.08.16
- 다음글"명문대 출신 작가 A의 유치원 교사 괴롭힘 사실 공개" 23.08.16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