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방송 출연으로 견책 징계 수위 결정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의 승인 없는 방송 출연에 대한 징계결과가 발표되었다. 박 전 단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18일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징계 결과에 만족하며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독립적인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해병대가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후 KBS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징계가 이에 대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징계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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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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