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 협상 시한 이달 말까지 제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에 대한 협상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과) 논의 시작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다.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모든 것은 정부·야당·경제단체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과) 논의 시작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다.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적용유예 조항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모든 것은 정부·야당·경제단체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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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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