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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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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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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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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조법 강행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노동계의 지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제동을 걸어 민주당 입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동을 거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결속 면에서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안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점으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불거진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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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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