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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하대생 성폭행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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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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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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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하대 캠퍼스 성폭행 사건에 대한 20대의 판단을 받는다

28일, 검찰은 25일에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지난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A(2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상고하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이유는 법리 오해 등을 근거로 상고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의 변호인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항소하며, 동일한 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동일한 날 오전 3시 49분에 건물 1층에서 부상을 입은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처음에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여 기소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함께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가족도 평생 동안 이를 치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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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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