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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매 추행한 경찰관,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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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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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0-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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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매를 추행한 경찰관, 해임 처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소속 경찰관인 A 씨(2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뉴스1이 보도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3일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A 씨를 붙잡았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여러 수위가 있는데,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한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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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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