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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착취로 징역 선고 받은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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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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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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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성적으로 착취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와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자해를 시도하는 13세 아동인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A씨는 도와주기는 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숙박료를 대신 내주면서 성매수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소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을 마감하기 전 피해자의 마지막 문자를 볼 때 자신을 상대로 범행한 A씨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올해 3~4월 우울증갤러리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만나 성적으로 착취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4월 서울 강남구의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성년자가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사건을 유발한 남성과 A씨를 비롯한 유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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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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