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경찰차 방화 시도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강제 추행 및 공용자동차방화를 저질렀던 5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부산지법이 밝혔다. A씨는 6월에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서부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툭툭 치며 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말하자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차에 탑승 중이던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경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바닥 매트에 방화를 시도했으나 경찰관이 이를 즉시 진압하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한 범죄이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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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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