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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전과 있던 20대가 여중생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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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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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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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1단독은 2016년 9월 8일, 미성년자 보호와 아동복지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21세였다.

이씨는 2016년 2월, 울산의 한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양(당시 11세)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제작한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영상과 사진을 거부한 B양에게 협박을 가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심 재판부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어린 아동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으며, 예방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비난했다.

이씨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며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제2심 재판부는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이력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으나, 2017년 3월에 상고를 기각받았다. 이후에도 이씨는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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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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