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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흉악 범죄 대책 추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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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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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9-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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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흉악 범죄 대응, 당정이 대책 마련

국민을 불안에 떠넘기고 있는 묻지마식 흉악 범죄로 인해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경찰관의 면책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 박 의장은 "국민적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흉악범에 대한 교정과 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당정은 결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범죄 발생의 억제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범죄자 진압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더라도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책임이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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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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