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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보험사기로 1500만원 횡령한 사건,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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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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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0-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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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500만원을 받아낸 동네 선후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범인은 선후배로 조사되고 있으며, 범인은닉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생했다. 무면허로 운전하던 벤츠 차량 운전자는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였다.

이후 운전자는 자수를 요구하며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고, 후배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하며 범인을 은닉했다. 이 사건으로 운전자는 자차 수리비 1,200만원과 상대 차량 수리비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백을 얻어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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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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