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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 허위 진술한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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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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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3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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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뒤 자산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한 B(20대·여)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께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C(50대·여)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정강이와 종아리뼈 골절 등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는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같은날 낮 12시 50분께 부산 남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앞서 A씨는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재판받던 중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중한 상해를 입은 C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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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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