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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받은 정유정, 살인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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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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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12-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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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정유정(2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정유정은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에 정유정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너무 가볍다고 여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정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은 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로 남은 인생을 교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에 부산 금정구의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희생자인 A씨는 20대 여성으로, 둘 사이는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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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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