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기영(32)씨에게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에 이를 선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은 궁극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이기영씨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도 반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이기영씨가 동거인이자 집주인인 A씨를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치기 위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의 시신을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제기되었다. 동일한 해 12월 20일에는 고양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의자를 없애기 위해 택시 기사인 B씨를 집으로 유인하여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쌓였다.
이외에도 이기영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도 지닌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기기 위해 허위사업체를 만들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기영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로써 이기영씨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으며,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기영(32)씨에게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에 이를 선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은 궁극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이기영씨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도 반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이기영씨가 동거인이자 집주인인 A씨를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치기 위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의 시신을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제기되었다. 동일한 해 12월 20일에는 고양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의자를 없애기 위해 택시 기사인 B씨를 집으로 유인하여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쌓였다.
이외에도 이기영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도 지닌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기기 위해 허위사업체를 만들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기영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로써 이기영씨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으며, 더 이상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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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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