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로 선고받은 A씨,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 혐의로 추가 실형 선고
동료 수용자를 이유 없이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된 B씨(21)를 상습 폭행해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삼아 주먹을 휘두르다 점차 강도를 높여 지난 2~3월 총 6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하라고 해도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뼈가 부러진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그는 "장기를 둬서 지는 사람이 맞기로 하자"며 내기를 명분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상습 폭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실형을 받게 되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된 B씨(21)를 상습 폭행해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삼아 주먹을 휘두르다 점차 강도를 높여 지난 2~3월 총 6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하라고 해도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뼈가 부러진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그는 "장기를 둬서 지는 사람이 맞기로 하자"며 내기를 명분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상습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상습 폭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실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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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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