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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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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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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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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가장이 20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관해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한 B씨가 경찰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사실만으로 형사처분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러모로 안타깝고 슬프다"며 "많은 탄원서와 녹취, 영상이 모두 쓸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 딸과 함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B씨가 A씨 아들에게 술을 권한 후 거절하자 아들을 때렸습니다. A씨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B씨는 폭행 중에 휴대전화로 A씨를 내리찍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치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B씨는 중간중간 휴대전화 문자로 A씨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진정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뒤 B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B씨에게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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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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