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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경찰관, 2개월 사귄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해 범행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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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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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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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사귄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1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 순경(30)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최 순경은 법원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 하당동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인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순경은 무도 유단자로,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질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순경은 범행 직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한 뒤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까지 화장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시신은 오전 6시경 변기 안에 머리를 숨긴 상태로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휴대폰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경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체포된 최 순경은 근무에서 제외된 인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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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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