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작년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장기간의 수사 끝에 범인들이 드디어 검거되어 경찰과 검찰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범죄의 형량이 적절하게 부여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작년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장기간의 수사 끝에 범인들이 드디어 검거되어 경찰과 검찰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범죄의 형량이 적절하게 부여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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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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