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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 살해미수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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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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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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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교사 B씨(49)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성추행과 집단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계획적으로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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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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