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웃을 살해한 70대, 2심에서도 중형 선고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70대)씨 오토바이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 갈등은 약 30년간 이어졌다. B씨는 A씨 지인을 상대로 퇴거와 철거 소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 할 때 상대 후보로 나서려 한 일 등으로 다퉜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날 모함하는 바람에 왕따가 됐다"며 "일부러 B씨 오토바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혐의를 입증된 사실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70대)씨 오토바이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 갈등은 약 30년간 이어졌다. B씨는 A씨 지인을 상대로 퇴거와 철거 소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 할 때 상대 후보로 나서려 한 일 등으로 다퉜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날 모함하는 바람에 왕따가 됐다"며 "일부러 B씨 오토바이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혐의를 입증된 사실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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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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