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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후 카페에서 음란 행위한 4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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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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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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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음란 행위한 40대,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A씨가 대구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근 카페의 여자 화장실과 직원 휴게실 등에 침입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한 동구에 있는 카페에 들어간 뒤 사람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음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로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범죄를 저질렀던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마약 투여와 음란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며,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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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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