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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에게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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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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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0-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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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서는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원의 벌금을 요청하였다.

검찰은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씨는 자백하며 처음 범한 죄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론하였다.

전씨는 재판 때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으며, 최후변론에서는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으며, 마약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깨달았다고 속삭였다. 또한, 전씨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전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 LSD, 케타민, 대마 등 4종류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경찰은 전씨가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하였으나,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다음 날 석방되었다.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며 주목받았다. 검찰의 징역형을 받고나서 전씨의 행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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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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