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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여성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넣은 6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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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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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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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노리고 처음 본 여성 술잔에 필로폰 몰래 투입한 6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A씨(61)에게 현금 30만원을 지불하고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4월 24일 낮 5시 33분경 인천 동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투입한 사건도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위해 술잔에 필로폰을 넣어 마시도록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되었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은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하게 간주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인식되었다. 성 관련 범죄는 대단히 가혹하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탄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관계를 희생자의 동의 없이 강요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고와 신속한 수사, 엄격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평등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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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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