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성매매 후 허위 고소한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 후 허위 고소한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황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되었다.
황씨는 작년 12월 경찰에게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의 합의 후 성매매를 한 뒤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져 버렸다.
황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징역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황씨를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무고하다고 한다면, 당사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황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되었다.
황씨는 작년 12월 경찰에게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황씨는 해당 남성과의 합의 후 성매매를 한 뒤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져 버렸다.
황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징역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황씨를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무고하다고 한다면, 당사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60대 성범죄자,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접근하여 실형 선고 23.10.17
- 다음글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가족, 판사의 비난적 발언에 충격 23.10.17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