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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검증 도입 추진, 법안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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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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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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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에도 공사비 증액 검증 제도 도입 추진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제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만 가능했던 공사비 증액 검증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후 당초 계약금액 대비 증액 규모가 10%를 넘기거나 주택단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에도 공사비를 3% 이상 증액할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일종의 사각지대여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는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주를 완료했다. 본 계약 체결 당시 쌍용건설과 공사비로 3.3㎡당 660만원에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후 건설사는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2021년에는 3.3㎡당 500만원 선이었으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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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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