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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불법 참여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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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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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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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불법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에 대해 법원이 17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이날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정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하며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한 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고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입국 시에도 체류 금지 도시임을 알면서 출국한 뒤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벼운 편이 아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입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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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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