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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추행한 계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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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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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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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4세와 1세의 어린아이가 있어 피고인의 아내는 육아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아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만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에 A씨는 13세 미만의 딸이 "하지 마"라고 거절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여러 번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딸이 A씨의 수입에만 의존해 생활하고 있어 A씨의 구속 등으로 어머니가 생활고로 고통을 겪을 것을 염려했고, 이를 위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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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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