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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위탁받은 개 100여마리를 암매장…경찰, 구속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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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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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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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에서 위탁받은 개 100여마리가 암매장되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개당 10만원부터 30만원에 이천시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B씨는 개들을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암매장된 개사체들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있었으며 일부는 외부로 드러나 있던 상태였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마른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개들은 대부분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모집 글을 올린 뒤, 이와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개당 100만원부터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받은 뒤 최소 30일 동안은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에는 계약금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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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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