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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어머니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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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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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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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19일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52)에게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전력과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을 데려간 것도 홀로 남은 아이를 위한 행동이지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A씨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동거녀인 B씨(30대 여성)와 그의 어머니인 C씨(60대 여성)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집 안에 있는 귀금속과 시계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도망쳤습니다. 범행 이후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B씨의 아들인 D군(5세)은 안전하게 구조되어 현재 보호시설에 있음을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동일한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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