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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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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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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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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경찰에 의해 살해된 어머니의 지인에게 절망적인 돈매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A씨(54)가 친모의 지인인 B씨(당시 75세)의 가정에 침입하여 흉기로 살해하고, 7만 5천 원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다.

A씨는 회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자 친모를 통해 B씨에게 1500만 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후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B씨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였다. 범행 이후 A씨는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다가 곧 검거되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행은 극도로 비도덕적이며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다. 형량을 줄일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아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B씨를 살해하고 그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이들의 분통은 사건을 알리는 이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오프닝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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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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