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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역세권 용적률 상향 및 신통기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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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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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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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와 혜택 부여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과 대중교통 요충지 등에서는 용적률 상향 특례가 도입된다. 역세권 내 정비구역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으며,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되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되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국판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서울 외 지역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전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 구역 경계 설정부터 정비계획안까지 모든 절차를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한 후에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 3분의 1 이하의 동의만 있으면 되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와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가 민간정비 사업에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사업 관련 법률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이번 달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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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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