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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에 화가 난 전 연인을 살해한 33세 김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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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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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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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에 화가 나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김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는 31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30년 동안의 전자위치추적 부착, 주거지 외출 제한, 신상공개 등의 제한 조치가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3일 전 새벽에 살인과 살인계획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경찰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흉기를 준비하고 PC방 지하주차장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김씨의 행동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구겨 넣어 방치하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크며, 재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김씨를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사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신고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30분 만에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김씨는 귀가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 숨어 A씨를 기다렸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복귀한 A씨를 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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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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