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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남성, 전 애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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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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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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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사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한 이 남성은 입장을 바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오늘(7일) 김모 씨(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알렸다. 또한 김 씨는 재판부에 공개 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오늘 김 씨는 앞선 재판과는 달리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씨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며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1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 A씨(47)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씨의 차 뒤에 숨어있다가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했다. 이후 김 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고,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 경기 파주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중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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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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