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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활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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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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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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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영상정보 활용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수사가 아닌 범죄 예방에도 공공기관이 CCTV(폐쇄회로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CCTV 영상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건영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예외 사유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CTV 영상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또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범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사유에 예방이 명시되는 만큼, 행정절차 없이 신속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CCTV 영상정보 활용 범위는 얼굴인식 등 정보기술(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흐릿한 화질과 짧은 저장 시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주로 방범용으로만 사용되던 CCTV가 발전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CCTV 영상정보의 활용은 계속해서 진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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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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