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인턴,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환자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수술실 성추행 사건, 전직 대형 병원 인턴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산부인과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료 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난 2월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에 A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취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했다.
다만,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A 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산부인과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료 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난 2월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에 A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취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했다.
다만,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A 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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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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