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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음란물 시청 시 처벌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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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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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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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자가 차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때 타인의 불쾌감을 느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중교통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남성이 좌석에 앉아 음란물을 시청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전라남도 순천의 한 버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두려움을 안겨주며,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음란물 시청에 연루시키는 행위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철도안전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타인의 불쾌감을 고려하며 예의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반응으로만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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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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