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강사, 청소년에게 마약 먹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
40대 학원강사, 여학생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강제 추행
대전 고법 형사1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학원강사인 A씨는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6일 새벽 12시 30분쯤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인 졸피뎀을 먹게 했다. 그리고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대전 고법 형사1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학원강사인 A씨는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6일 새벽 12시 30분쯤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인 졸피뎀을 먹게 했다. 그리고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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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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