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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아동학대로 고소될 뻔했던 이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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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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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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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그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14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시험 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해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색종이를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내며,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도 똑같이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야단쳤으며,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 대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아이가 위축되기도 했다,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근거가 되며, 얼마든지 교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A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10개월간의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 실장은 "사실 10달의 시간도 길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수사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기소 처분을 받으면 또 다른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는 교사를 대변하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A씨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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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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