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의 피고인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 확정
대법원,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 확정
14일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한 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과 100만원권 수표 2매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빼앗은 권총을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범행 20일 전에는 범행 장소로 이동할 차량을 훔치고, 도주에 사용할 차량을 추가로 훔친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21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 검거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상호 간에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여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승만에게 주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으며,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정학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단을 고려해도 원심이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정학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서도 ...
14일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한 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과 100만원권 수표 2매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빼앗은 권총을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범행 20일 전에는 범행 장소로 이동할 차량을 훔치고, 도주에 사용할 차량을 추가로 훔친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21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 검거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상호 간에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여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승만에게 주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으며,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두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정학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단을 고려해도 원심이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정학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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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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