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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등학교 침입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한 20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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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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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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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등학교 침입 사건, 20대 항소

지난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28)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히다고 생각하며 망상에 빠져 B씨를 주동자로 여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이전에 대전지역의 다른 학교에서 재학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미리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거나 여권을 준비하는 등 도피까지 계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으며,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을 안겨준 범행"이라며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항소 결과가 기대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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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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