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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범죄에서 일시 기재 부재에도 유효한 판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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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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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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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의 공소장에 정확한 일시가 적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공소사실이 개괄적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A씨는 여러 공소사실 중에서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 A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혐의와 달리 공소사실에 명시된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이라며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류 범죄의 공소장 작성에 있어서 일시의 특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의 개괄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을 경우, 공소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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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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