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추행 판단기준 변경
대법원,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년 만에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내용을 깨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등추행 혐의로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2014년 8월에 당시 15세였던 사촌동생을 끌어당겨 침대에 쓰러뜨린 후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일 때 강제추행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년 만에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내용을 깨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등추행 혐의로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2014년 8월에 당시 15세였던 사촌동생을 끌어당겨 침대에 쓰러뜨린 후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일 때 강제추행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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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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