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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노출한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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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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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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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혼자 일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 경산시 한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직원 B씨(23) 앞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A씨가 처벌받기 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또 다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혼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야기시키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페와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나 센서 등의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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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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