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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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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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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한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23)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가 원룸에 도착하여 A씨의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씨를 살해하려고 그의 얼굴, 목, 어깨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찔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40여일 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대폭 저하되었습니다. B씨는 손목동맥이 끊긴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 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습니다. 또한 배달기사의 복장을 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법정에서 증언하여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B씨와 C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30년 구형에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진 법정형이라고 판단하여,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경하여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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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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