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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 중독 의료인에 중독 판별검사 의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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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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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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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의료인 중독 의심시 중독 판별검사 의뢰 지시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대해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로 알려졌다. 중독자로 판별된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의료인들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가닥을 잡았다.

마약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의료인들의 의무 위반과 마약 중독 관련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인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대한다. 또한 대검찰청의 철저한 단속으로 마약 중독과 관련된 사안들이 받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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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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