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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비방하며 거짓 글을 올린 학부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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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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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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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56세의 장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1년 11월 10일 온라인 카페에 "고3 학생인데 학생과 부모가 시험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고, 카페 회원들에게 교사의 신원을 알려주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장씨는 같은 해 11월 27일 자신의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 한마디 없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쓴 혐의도 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수 차례 원서 작성일을 알렸으며, 원서를 쓰기 전날에는 수능 원서 접수로 익일에는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원서 접수 당일에는 장씨의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장씨와 통화하여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본다고 그런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의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의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장모가 거짓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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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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