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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남성,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배상금으로 39억원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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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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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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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정부로부터 490만 뉴질랜드달러(약 39억원)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앨런 홀(61)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무부 장관인 데버라 러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매년 약 26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600만원)를 받게 되며, 총액은 493만3726뉴질랜드달러(약 39억1000만원)입니다.

홀씨는 1985년 우체국 직원인 아서 이스턴 씨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홀씨의 군용 총검과 모자를 살인 현장에서 발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홀씨는 살인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홀씨의 가족들은 이 물건들이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홀씨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세였던 홀씨는 그 후 1994년까지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다시 구금되었고,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홀씨의 가족들은 그의 무죄를 믿고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전략을 사용하거나 심각한 무능함을 보여준 재판이었다"며 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셀 법무부 장관은 "그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옥살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런 사과와 배상이 홀씨가 겪은 불공정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19년간 살인 누명을 받고 옥살이를 한 홀씨가 드디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홀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어려움과 불공정함을 이겨내고 정당한 심판을 받았음에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정의가 뉴질랜드 사회에서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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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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