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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50% 상향 검토, 청탁금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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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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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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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된 선물 가액은 50% 상향되어 평상시에는 15만원, 명절에는 30만원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변경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범위를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에 대해 50% 정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출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국가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확정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박 대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비대면 선물의 확대에 대응하고 문화 예술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사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출 의원은 식사비와 관련하여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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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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